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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민연금 납부액조회 및 예상수령액 확인방법

by 기니디리미 2021. 7. 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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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국민 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가입 납부내역 조회 및 예상수령액 확인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조회 및 예상수령액 확인방법

 

먼저 해당 링크를 통해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국민연금 납부액조회 및 예상수령액 확인방법 절차 1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전자민원에서 개인 민원을 클릭해주세요.

 

 

국민연금 납부액조회 및 예상수령액 확인방법 절차 2

2. 개인인증을 클릭하시면 오른쪽 인증 창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 인증이 별도 필요합니다. 별도 개인 전자민원 서비스는 회원가입이나 인증서 사전 등록 없이 공동인증 또는 브라우저 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국민연금 납부액조회 및 예상수령액 확인방법 절차 3

3. 로그인 하신 후 개인 민원을 들어오셔서, 개인서비스에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국민연금 납부액조회 및 예상수령액 확인방법 절차 4

4. 조회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가입내역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국민연금 납부액조회 및 예상수령액 확인방법 절차 5
국민연금 납부액조회 및 예상수령액 확인방법 절차 6
국민연금 납부액조회 및 예상수령액 확인방법 절차 7

 

5. 가입내역조회를 들어가시면 본인의 납부액 조회 및 예상수령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총 납부내역,  실업크레딧 납부내역, 반환일시금 지급내역, 연금보험료 상세내역, 예상 연금월액(노령연금), 연금계산내역(노령연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상연금월액(노령연금) 최소 국민연금 가입기간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최소 가입기간은 10년, 120개월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단 기능을 통해서 본인의 정보 수정도 가능하며, 화면출력도 가능합니다.

 

<별도로 실업크레딧 관련 내용은 하단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실업크레딧 납부제도 안내

 

 

참고사항

 

  • 조회당시 납부내역은 공단 전산에 반영된 날 (납부 후 최장 4일)을 기준으로 표출됩니다. 이미 보험료를 납부하셨더라도 납부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연금보험료 및 추납보험료는 연체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과소 납 된 월분은(월수, 보험료)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에 포함됩니다.
  • 총 납부할 수 없는 금액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징수권이 소멸된 월분 보험료입니다.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기간은 3년입니다.)
  • 납부한 보험료는 사용자 부담금, 본인 기여금, 퇴직금전환금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 예상연금액은 현재가치로 산정된 금액이며, 고객님의 현재 소득으로 만 60세 또는 연금 수급 가능시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을 가정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다만 상실 또는 납부예외 중인 경우에는 현재까지 납부된 내역만으로 예상연금액을 산정합니다. 
  • 조회내용은 출력하여 증명서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기관 제출용으로 발급받으시려면 전자민원에서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문의처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국민연금 납부액조회 및 예상수령액 확인방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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