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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실업급여2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원안내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이 후 예술인 가입을 통해서 자격조건 여부에 따라서 예술인도 실업급여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혜택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술인 실업급여 (구직급여) 자격조건 실업 (피보험자격 상실) 상태이어야 합니다. 노무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단기예술인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노무제공일 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이전 14일 간 연속 노무제공내역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24개월을 '기준기간' 이라고 합니다. 기준기간에기준 기간에 질병, 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기준 기간에 보.. 2021. 7. 21.
예술인 고용보험 신청가입 제도안내 예술인 고용보험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서 사업주와 예술인이 연대하여 열악한 창작환경으로 인한 실업에 미리 대비하며 예술인의 이직과 활동 중단을 예방할 수 있으며, 창작환경 개선과 지속성 있는 예술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의 저변을 넓혀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 4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고용이 아닌 문화예술 용역 계약 필수)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술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 202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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