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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원안내

by 기니디리미 2021. 7. 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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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이 후 예술인 가입을 통해서 자격조건 여부에 따라서 예술인도 실업급여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혜택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술인 실업급여 (구직급여)

 

 

자격조건
  • 실업 (피보험자격 상실) 상태이어야 합니다.
    • 노무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단기예술인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노무제공일 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이전 14일 간 연속 노무제공내역이 없는 상태입니다.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24개월을 '기준기간' 이라고 합니다.
    • 기준기간에기준 기간에 질병, 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기준 기간에 보수를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 한 기간을 연장합니다. (최대 3년)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1. 일반 예술인의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시 계약기간이 월 단위로 정해진 때에는 그 개월 수를, 일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총일수를 30일로 나눈 값을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산정합니다. 
ex) 계약기간이 182일인 경우에는 6.1개월

2. 다수의 고용형태에서 일했을 때, 각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각 고용형태별 기여 요건 상정 방식으로 산정한 결과를 합하여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계산방식 : 1 -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 (월 단위로 계산) ÷ 9개월 ≤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 (일단위로 계산) ÷ 180일

ex) * 이직 전 24개월간 예술인으로서 총 4개월, 근로자로서 60일 : 1 - [4÷9] 60 ÷ 180은 불성립하므로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 미충족
ex) * 이직 전 24개월간 예술인으로서 총 7개월, 근로자로서 60일 : 1 - [7÷9] 60 ÷ 180은 성립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충족

3. 단기 예술인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월 11일 이상이면 1개월로 간주, 11일 미만인 월의 모든 노무제공일을 합하여 22일로 나눈 것을 1개월로 간주합니다.

예술인 노무제공일수 피보험기간표


4.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그 구직급여에 해당하는 '이직일 이전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 신청은 했더라도 구직급여 받지 않았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은 수급 제한에서 예외 됩니다.
      •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 로자와 예술인으로 이중 취득을 한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단기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했을 때, 실업을 신고한 사업장 외의 사업에서 90일 이상 단기 예술인으로 종사해야 합니다.
    •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일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 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받는 기간 중 소득활동 인정 및 부정수급 제재>

1. 예술인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일부 소득활동을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단 수급기간 중 인정되는 소득활동 기간은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술인 실업급여 소득 활동의 금액과 내용에 따른 인정 여부

2. 구직급여 및 출산 전후 급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벌칙을 받습니다. 처벌 대상 (부정수급 한 자와 공모한 사업주)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발생됩니다.

 

대기기간
  • 이직 이후 조속한 재취업을 촉구하는 실업급여 지급 유예기간입니다.
    •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최초 실업인정일은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 (대기기간 7일 + 실업인정일 8일)로, 이때부터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예술인이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을 한 경우 4주간을 대기기간으로 보고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금액
  • 구직급여 일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 일액 (기초 일액)은, 이직일 전 1년간의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이직 당시의 기준보수 (80만 원) 일액 미만일 경우에는 기준보수 일액으로 산정합니다.
  • 구직급여 일액은 기초 일액의 60%이며,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한 66,000원입니다. 
    • 하한액은 별도 규정이 없으나 기준보수 (80만 원)의 60%인 48만 원이 실질적 하한액으로 적용됩니다.

 

 

지급기간
  • 근로자와 동일하게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합니다.

예술인 실업급여 피보험기간에 따른 지급 기간 표

 

예술인 출산 전후 급여

 

자격조건
  • 예술인이 임신, 출산을 이유로 소득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예술인은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 (유산, 사신) 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 출산 (유산, 사신) 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천재지변, 본인. 배우자의 질병. 부상,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의 질병. 부상, 범죄 협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등이 있으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 신청합니다.
    • 출산 (유산, 사신) 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단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을 인정하되, 소득활동 허용 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에 따릅니다.

 

지급 금액과 기간
  • 지급 금액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입니다.
    • 상. 하한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상한액은 '20년 기준 월 200만 원, 하한액은 기준보수의 60% 월 60만 원 예정)
  • 지급 기간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입니다.
    •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입니다.

 

 

별도 참고사항

 

실업급여 및 출산 전후 급여 자격조건 전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가입 관련 안내는 다음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예술인 고용보험 신청가입 제도안내

예술인 고용보험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서 사업주와 예술인이 연대하여 열악한 창작환경으로 인한 실업에 미리 대비하며 예술인의 이직과 활동 중

informationnomad.com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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