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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서울시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가공고 안내

by 기니디리미 2021. 7. 2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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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 5,000명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번 모집은 2차 모집으로 최대 지원금액은 100만원입니다. 2021년 7월 2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각 자치구에서 현장, 온라인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9월 중 지급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2차 모집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거주 해야 합니다.
  • 공고일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증명서 유효자여야 합니다.
    • 예술활동증명확인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경력을 심사하여 발급하는 확인서로 공고일 현재 증명유효기간이 지원기간 내에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빠른 지원을 위해서 건강보험 납부 금액 2021년 6월분을 심사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193,397 75224 -
2인 3,705,695 128,342 117,560 129,761
3인 4,780,740 165,968 168,444 168,195
4인 5,851,548 203,558 216,474 206,575
5인 6,908,848 237,681 259,446 242,008
6인 7,954,324 278,094 309,041 286,737

 

별도로 서울시 예술인재난지원금 (2021.3.31 공고번호 2021-1002호 사업) 수혜자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서류

서류 제출시에 pdf, jpg 파일 등 인정되며, 서류 첨부시 PC화면을 찍은 파일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단 출력후 사진촬영본은 인정됩니다.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홈페이지 다운로드)
  2. 본인 신분증 사본 및 본인명의 통장 사본
  3. 예술활동증명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발급)
  4. 주민등록등본 (과거주소변동 사항 등 전체포함, 발급일자는 14일 이내)
  5.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6.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납부확인서 (21년 6월 기준)

 

 

신청방법

대상자 본인이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각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자치구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별도로 위임장 소지시에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공고는 4주간 진행되며, 2021.7.21(수) ~ 2021.8.3(화) 까지 2주간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각 자치구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2021.7.21(수) ~ 2021.8.3(화) 24시까지
    • 현장방문접수 : 거주지 소재 자치구 담당부터 (별도기관 위탁시 위탁기관)
      • 2021.7.21(수) ~ 2021.8.3(화) 18시까지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1시)
      • 해당 접수기간내에 접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신청시 불인정되며, 접수기간 외에 사전, 사후 신청 모두 불인정됩니다.

 

지원내용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단 접수인원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최종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문의처는 거주지 자치구별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자치구별 각 문의처 및 홈페이지, 대표전화번호 리스트 1
자치구별 각 문의처 및 홈페이지, 대표전화번호 리스트 2

 

별도 참고사항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

 

예술인 고용보험 신청가입 제도안내

예술인 고용보험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서 사업주와 예술인이 연대하여 열악한 창작환경으로 인한 실업에 미리 대비하며 예술인의 이직과 활동 중

informationnomad.com

 

<예술인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지원안내>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원안내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이 후 예술인 가입을 통해서 자격조건 여부에 따라서 예술인도 실업급여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혜택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술인 실업급여 (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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