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방법 및 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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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7월부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하단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해야 합니다.
-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 종사자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시점부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적용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이 됩니다. 별도로 올해 2021.7.1부터 소프트웨어 기술자 추가로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제도 시행일 | 해당 직종 |
2008.7.1 | * 보험설계사 * 건설기계 자차기사 * 학습지 교사 * 골프장 캐디 |
2012.5.1 | * 택배기사 * 전속 퀵서비스 기사 |
2016.7.1 |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 모집인 * 전속 대리운전기사 |
2020.7.1 | * 방문강사 * 방문판매원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원 * 화물차주 (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
2021.7.1 | * 소프트웨어 기술자 (프리랜서) |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적용범위
산재보험 가입방법 및 신고절차
- 보험가입
- 보험가입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입니다.
- 보험관계 성립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있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 되며, 일반 근로자 고용으로 이미 성립된 사업장은 기 적용 사업장에 흡수되어 적용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만 종사하는 경우 최초 노무를 제공받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관계 성립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있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 되며, 일반 근로자 고용으로 이미 성립된 사업장은 기 적용 사업장에 흡수되어 적용됩니다.
- 보험가입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입니다.
- 신고내용
- 사업주
- 입직 신고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입직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직 신고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이직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이름 등 변경신고
- 종사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거나 정정된 경우 사업주는 변경 또는 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명세 변경신고서에 따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 이직 정보 취소 및 정정 신청
- 종사자의 입. 이직 등 정보가 착오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 처리되었음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입. 이직 등 정보 취소(정정)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 취소.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입직 신고
- 종사자
-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 21.7.1부터 부상. 질병, 임신. 출산. 육아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용제외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 신청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 제외됩니다.
-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소멸
- 적용제외 사유 소멸 시,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당연 적용됩니다. 특고 또는 사업주가 사유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사유 소멸 신고하여야 합니다.
- 주된 사업장의 계속 적용 및 변경 신청
- 둘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 나중에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하되, 종사자가 주된 사업장이 변경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기존 주된 사업장으로의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중 노무제공 사업장에 처음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주된 사업장의 계속 적용 신청 종사자 자신의 종사 시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매 연도마다 2회에 한하여 주된 사업장의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 적용제외 사유별 증명서류
-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 사업주
적용제외 신청 사유 | 증명 서류 |
「부상.질병, 임신.출산」으로 1개월 이상 휴업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
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 |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나 재학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 | 국세청 휴업증명서 또는 사업주 확인서 등 |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
산재보험료 산정 및 납부
- 보험료 산정 기준
-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월 보수액에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하며, 사업장의 산재보험 월별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월 보험료 = 월 보수액 x 산재보험료율)
- (월 보수액) 실제 소득에 관계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별 보수액을 적용합니다.
- (산재보험료율) 종사자가 소속(적용)된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월 보수액에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하며, 사업장의 산재보험 월별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월 보험료 = 월 보수액 x 산재보험료율)
- 보험료 부과
- (보험료 산정) 월 보험료 = 기준 보수액 x 사업장 산재보험료율
- (기준 보수액 및 평균임금) SW 기술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 (산재보험료율) 사업장의 주된 사업종류에 따라 해당 산재보험료율 적용
- (보험료 부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1/2씩 부담하고 사업주는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분을 원천공제 가능
-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통한 산재보험료 면제
보험료 징수법 개정으로 특별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한 사업주에게는 이 법 시행일(2021.1.5) 이전의 산재보험료가 면제됩니다. 2021.1.5~2021.12.31까지 자진신고 시 100% 면제, 2022.1.1~2022.12.31까지 자진신고 시 50% 면제됩니다. 별도로 건설기계 특고의 시행일은 2021.1.1부터입니다.
산재보험 재해보상 주용 내용 안내
- 업무상의 재해
-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 (업무상 사고) 업무수행 중 사고, 시설물 결함 등에 따른 사고, 출장 중 사고, 행사 중 사고, 휴게시간 중 사고 등으로 구분됩니다.
- (업무상 질병) 업무 수행과정에서 유해, 위협요인에 노출되어 발병하는 질병을 뜻합니다.
-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 산재보상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절차
- 산재보험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
- 병원비 : 치료에 소요된 병원비용
- 간병료 : 간호에 따른 비용
- 이송료 : 통원치료에 소요된 비용
- 기타 : 보조기, 본인이 직접 낸 치료비용
*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 평균적으로 받는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보상금 지급
* 오랜 치료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 치료기간이 2년 경과하고 폐질등급(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지급
*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
-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1급~14급에 해당하는 장해 보상비 지급
* 치료 후 간호 비용 '간병급여'
- 치료 후 간호가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간병급여 지급
* 직업 복귀를 위한 '직업재활급여'
- 산재장애인(제1급~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 실업 상태에 있는 산재장애인(제1급~12급)이 직업훈련 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급
*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 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게 연금(일시금) 지급
* 장례를 위한 '장의비'
-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 서비스 이용안내방법
별도 참고사항
<툭 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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