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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

기니디리미 202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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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도내 대학생, 대학원생, 미취업 졸업(수료) 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2021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 2020.7.5 이전부터 현재까지 거주한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저주) 대학. 대학원 재학(휴학) 생, 미취업 졸업(수료) 생이 대상입니다.

 

  • 지원자격

지원자격은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까지 지원합니다. 대학은 11.7.5 이후, 대학원은 17.7.5 이후 졸업(수료) 자가 해당됩니다. 지원기간은 수료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신청자 학적 정보 확인 후 부적합자를 제외합니다.

 

  • 지원내용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학년 2학기 이후 2021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 (등록금, 생활비)의 2021년 상반기(1월~6월)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1.7.5(월) 10:00 ~ 2021.8.6(금) 17:00까지 입니다.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경기민원 24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Document

 

gg24.gg.go.kr

 

  •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학적 기준일 : 공고일 (21.7.5), 서류에서 발급일, 대상, 발급주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학적 제출서류 서류요건.발급방법
대학.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 사항 최근 5년 포함 및 발생일/신고일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정부민원포털 정부24에서 발급가능)
재학(휴학)증명서 * 재학생의 경우 공고일 기준 재학생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대학.대학원 졸업생 (수료생)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 사항 최근 5년 포함 및 발생일/신고일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정부민원포털 정부24에서 발급가능)
졸업(수료)증명서 * 졸업생의 경우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11.7.5 이후, 대학원 '17.7.5'이후여야 합니다.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 자격득실확인서발급 → 프린트발급 (조회조건 : 전체, 전체선택)
*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577-1000에서 팩스 발급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를 추가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이 경기도에 1년 미만 거주했으나 직계존속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 (범위:부. 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의 주민등록 초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졸업유예생은 학교에서 재학생 분류 시 재학생, 그 외는 졸업(수료) 생 기준을 적용합니다.
* 졸업(수료)생은 공고일 (21.7.5)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서류 제출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이미지 파일( (jpg, pdf 등)로 제출해야 하며, pdf파일 제출 시 암호 해제 확인이 필요하며, 제출 파일 오류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과 발표

 

  • 결과 발표 및 이자지급

결과발표 및 이자지급은 2021년 12월 예정이며, 별도로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예정입니다.

지원내역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 대출 → 학자금 뱅킹 → 학자금 대출상환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오른쪽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 확인

 

  • 지원방법

한국장학재단 대출 건별로 이자계산 후, 한국장학재단 대상자 대출계좌 원리금에서 상환되며, 개인계좌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자 조회 지급 당시 대출금이 전액 상환된 대출 건의 경우 지원이 불가하며, 타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문의처

경기도 120 콜센터 (031-120)

 

별도 참고사항

 

<2021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3분기 신청 접수>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접수 안내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인 청년 기본소득 2021년 3분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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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안내>

 

2021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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