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국예술인복지재단3 2021년 예술인 창작지원금 창작디딤돌 하반기 모집 신청방법 및 서류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 복지재단과 함께 2021년 하반기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 다딤돌을 통해서 예술인 15,000명을 지원합니다. 지원을 통해서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창작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 조성, 동기 고취 등에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예술인 창작지원금 창작 디딤돌 하반기 모집과 관련하여 신청기간,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1년 7월 9일(금) 공고를 시작으로 온라인 신청은 2021년 7월 16일(금) 10:00 ~ 8월 4일(수) 17:00까지 입니다. 우편 신청은 2021년 7월 16일(금) ~ 7월 19일(.. 기타 2021. 8. 2. 더보기 ››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 절차입니다. 활동증명을 통해서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예술을 업(業)으로 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술활동증명 신청 대상 11개 예술 분야에서 창작.실연.기술지원 및 기획의 형태로 활동하는 예술인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예술분야 및 예술활동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술인 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 2조 의거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타 2021. 7. 23. 더보기 ›› 예술인 고용보험 신청가입 제도안내 예술인 고용보험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서 사업주와 예술인이 연대하여 열악한 창작환경으로 인한 실업에 미리 대비하며 예술인의 이직과 활동 중단을 예방할 수 있으며, 창작환경 개선과 지속성 있는 예술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의 저변을 넓혀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 4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고용이 아닌 문화예술 용역 계약 필수)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술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 기타 2021. 7. 2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