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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예술인 고용보험 신청가입 제도안내

by 기니디리미 2021. 7. 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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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서 사업주와 예술인이 연대하여 열악한 창작환경으로 인한 실업에 미리 대비하며 예술인의 이직과 활동 중단을 예방할 수 있으며, 창작환경 개선과 지속성 있는 예술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의 저변을 넓혀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
  1.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 4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고용이 아닌 문화예술 용역 계약 필수)
  3.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예술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 및 예술활동 증명은 어려우나 문화예술 용역계약에 따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경력단절 예술인 및 신진 예술인 등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5. 단기 예술인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 용역 계약 체결)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문화예술 용역

1.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이 대가를 받고 일정한 기간 동안 제공하는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노무입니다.
2. 예술인의 창작. 실연. 기술지원 노무에서 고용, 도급, 위임, 업무위탁, 파견 등 그 형태를 막론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3. 문화예술교육 관련 용역과 무상으로 제공되는 노무, 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용역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문화예술 용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지휘. 감독 권자의 지시에 의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순 제작, 운반, 조작, 진행, 설치 및 철거, 행정지원처럼 그 결과가 해당 문화예술작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대체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 적용 문화예술 용역에서 제외됩니다.

(별도로 위 노무도 '작품 활동의 일화로 위임된 창작적 재량을 가지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에 해당됩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
  1. 문화예술 용역 계약의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단 계약건별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의 직접 신청에 의하여 당연 적용됩니다.
  2. 65세 이상 신규 계약자

 

  • 예술인 고용보험 특징

 

<예술인 고용보험과 근로자 고용보험 비교>

고용보험 비교

 

1.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이 가능합니다. 예술인이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로자 또는 문화예술 용역의 일을 하는 경우 각각의 일자리 모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고용 보험 이중취득 가능여부

2.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이 허용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자발적으로 이직은 제한 요건. 그러나 예술인의 경우, 이직일이 속한 달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 혹은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 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일부 소득활동이 인정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 일자리에서 발생한 소득이 최저임금 월액의 20%를 초과하지 않으면 구직급여 전액 지급하며,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구직급여에서 감액 후 지급됩니다.

 

 

가입절차

 

  1. 당연가입 - (월평균 소득 50만 원 이상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가입)
    <월평균 소득 = (계약금액 / 계약일수) x 30>
  2.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장 신고 (1회) - (최초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성립 신고서 제출
  3. 고용보험관리번호로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 상실 신고 - (공단에서 부여하는 고용보험 관리번호로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다음 달 15일까지)
  4. 매월 보험료 부과, 납부 (다음 달 10일까지) - (월평균 보수에 따라 매월 고용보험료 부과보험료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5. 고용보험료 지원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과 계약을 체결한 일정 소득 미만의 예술인과 그 사업주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6. 실제 소득 기준 고용보험료 정산 - (매년 보수총액 신고서를 통해 하한액 보험료 유지 및 보험료 정산 (보험료 추가납부. 충당 반환)

 

 

피보험자격 관리

 

  • 피보험자격의 구분

예술인의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반 예술인과 단기 예술인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내용
일반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
단기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예술인

 

  •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가입자 (예술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를 진행합니다.

1. 각 계약건별 월평균 소득 50만 원 미만이나 중복 계약기간 중 합산 월평균 소득 50만 원 이상인 경우 
  → 예술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 2 제3항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관련 도급사업 중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발주사업 
  →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예술인이 직접 피보험자격 신고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1.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당연가입 원칙에 따리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주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예술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에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서' 등 계약관계 증명 자료 첨부가 필요합니다. 

2. 합산한 소득 (기간 중 50만 원 이상)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할 때는 예술인이 직접 '복수 사업장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취득 신청은 합산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 되는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에 피보험자격 취득하며 계약 종료일 다음 날 피보험자격을 상실됩니다. 피보험 기간은 계약기간을 의미합니다.

 

  •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이 가능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보험료 산정 및 납부방법

 

  • 보험료 산정

부담 방법은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1/2을 부담하며, 요율은 1.4%가 적용됩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요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 보수액 X 실업급여 요율

 

  • 예술인의 보수액

예술인의 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보수액 = 계약금액(소득) - 계약금액(소득) X 단일 공제율(20%)

보수액을 산정 및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월평균 보수가 월 단위 기준보수보다 낮은 경우 기준보다 80만 원(=하한액)을 적용합니다. 단 단기 예술인과 소득 합산신청 한 예술인은 월평균 보수 하한액을 미적용하고 실제 보수를 적용합니다.

 

  • 보험료 상한액

월 상한액은 441,150원 및 연간 상한액 5,293,800원이며 산정된 월별보험료 및 정산보험료가 상한액보다 클 경우 월 또는 연간 상한액을 보험료로 적용합니다.

 

  • 보험료 부과 및 납부
    • 원천공제 : 사업주가 예술인의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합니다. (정부 및 공공분야 발주사업은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 부담 고용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합니다.)
    • 부과. 납부 : 월평균 보수에 따라 매월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고 사업주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 보험료 정산

매년 보수총액 신고서를 통해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고용보험료 지원제도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종사하는 일정 소득 미만의 예술인을 지원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과 관련한 내용은 해당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1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혜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informationnomad.com

 

 

예술인 고용보험 혜택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지급요건이 맞는다면 실업급여 및 출산 전후 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가입 지원 전담부서

예술인 고용보험 및 지원사업에 대해 문의사항은 전국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예술인고용보험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위치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22층
대표번호 : 콜센터 1588-0075, 담당부서 02-2097-9250, 전자팩스 0502-223-3202

  • 고용보험 유관기관 안내
기관 주요 업무 대표번호 및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 관련 각종 지원업무
* 실업급여 관련 업무는 수급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담당
*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
국번없이 1350
www.ei.go.kr
근로복지공단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 예술인 피보험자 자격관리
* 예술인 고용보험료 산정.부과
1588-0075
total.kcomwel.or.kr
건강보험공단 * 보험료 고지 및 수납, 체납관리 1577-1000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 4대 사회보험 공통신고 서식 접수 www.4insure.or.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문화용역관련 계약 체결 시정 조치 등에 관한 사항 02-3668-0200
www.kawf.kr

 

예술인 고용보험 신청가입 제도안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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