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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3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방법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자영업 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하단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누구나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 (고유번호증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기타 2021. 7. 15.
고용보험 가입조건 및 고용보험료 고용보험은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 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및 가입 고용보험은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즉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그러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적용제외 근로자)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 실업급여 (법 제4장), 육아휴직급여 등 (법 제5장) 적용 제외됩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함에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입니다.) 65세 이전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 기타 2021. 7. 1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가입 안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및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서 일하는 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자 종사자 고용보험 관련 내용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총 12개입니다. 하단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 설치기사, 방과 후 학교 강사(초. 중등학교),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가 대상입니다. 노무제.. 기타 2021.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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