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가입 안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및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서 일하는 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자 종사자 고용보험 관련 내용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총 12개입니다. 하단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 설치기사, 방과 후 학교 강사(초. 중등학교),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가 대상입니다.
노무제공 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단 22.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실직한 특고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특고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하며,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 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1.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고용보험료는 특고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요율(1.4%)을 곱하여 산정하고,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월 보수가 133만 원 미만의 저소득 특고는 기준보수 133만 원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3. 사업주는 특고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하며,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특고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 보수액이 220만 원 미만인 특고와 그 사업주가 대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 고용보험 관리체계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고용 산재보험 업무를 전담하고 지원하기 위해 서울(+강원), 경기(+인천), 부산(+대구), 대전(+광주) 등 4개 권역에 특고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특고의 산재.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격 관리, 보험료 산정. 부과 등 관련된 업무를 진행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7월부터 3개월 동안 운영하며, 안내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에는 피보험자격 지연 또는 정정 신고 시 과태료 부과를 면제 예정입니다.
특수 고용보험 관련 사업주 신고 방법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성립신고> - 노무제공 개시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에 특고에 대해서 산재보험이 성립된 사업주는 성립신고 불필요) - <피보험자격 신고> - 노무제공 개시일 또는 종료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신고가 필요합니다.
(단기 특고의 경우에는 노무제공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제공 내용 확인신고)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특고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 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가능) - <월보수액*신고> -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 월 보수액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 <보험료 납부> - 사업주와 특고가 월보수액*의 0.7%씩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사업주가 공단의 부과하는 월별보험료를 매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주의 저소득 특고와 사업주의 보험료 지원하며, 피보험자격 신청과 함께 신청이 가능하며, 월보수 220만 원 미만인 특고 및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대상자 모집공고 (0) | 2021.07.10 |
---|---|
2021년 상반기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공고문 (0) | 2021.07.10 |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접수 안내 (0) | 2021.07.10 |
수도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0) | 2021.07.09 |
2021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0) | 2021.07.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