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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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수도권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됩니다. 기간은 21.7.12 ~ 7.25 2주간 진행됩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21.7.2(금)부터 수도권의 주간 일 평균 환자 수는 500명을 넘어서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21.7.9(금) 서울의 경우 주간 일 평균 환자수는 410명으로 4단계의 환자 기준으로 진입하였고, 경기는 3단계, 인천은 2단계이며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 3단계 기준에 해당합니다. 현재 수준의 환자 발생이 지속되면, 서울은 21.7.11(일) 기준으로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389명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되는 4단계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간 수도권 일일 발생 환자 수
권역 | 7.3(토) | 7.4(일) | 7.5(월) | 7.6(화) | 7.7(수) | 7.8(목) | 7.9(금) | 주간 일평균 |
전국 | 748 | 662 | 644 | 690 | 1,168 | 1,227 | 1,236 | 910.7 (100%) |
수도권 | 614 | 541 | 527 | 557 | 990 | 994 | 963 | 740.9 (82%) |
서울 | 353 | 286 | 301 | 313 | 577 | 545 | 495 | 410.0 |
인천 | 14 | 28 | 16 | 20 | 56 | 61 | 72 | 38.1 |
경기 | 247 | 227 | 210 | 224 | 357 | 388 | 396 | 292.7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
지역 | 1단계(인구 10만명당 10명 미만) | 2단계(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 3단계(인구 10만명 당 2명 이상) | 4단계(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 비고(인구수) |
수도권 | 250미만 | 250이상 | 500이상 | 1,000이상 | 26,038,307 |
서울 | 97미만 | 97이상 | 195이상 | 389이상 | 9,668,465 |
경기 | 134미만 | 134이상 | 268이상 | 537이상 | 13,427,014 |
인천 | 30미만 | 30이상 | 59이상 | 118이상 | 2,942,828 |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구분 | 거리두기 개편 4단계 방역조치 내용 |
정의 |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 서울 389명, 경기 537명, 인천 118명, 수도권 1,000명 이상 |
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행사.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 허용 (친촉도 49인까지)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종교활동 |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직장근무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시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다중이용시설 | ● 이용인원 : 시설면적 8m2당 1명 (기본) *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등 시설별 특성 반영하여 조정 ● 운영시간 : 일부 유흥시설(유흥, 단람주점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
구분 | 주요 시설 |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
2그룹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고강도.유산소) |
3그룹 |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m2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동.유산소 외) |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7월 12일(월) 0시부터 7월 25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합니다. 수도권 전체로 적용되며,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경우 강화. 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합니다. 2주간 유행 상황을 평가하여, 현 단계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모임. 약속 최소화, 외출 자제 권고
- 사적 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
-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 인정 불가
- 동거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인정
- 수도권 행사와 집회(1인 시위는 가능)는 금지
-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만 참여가 허용(친촉도 49인까지만 허용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천, 배우자)
-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
(유흥시설 :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홀덤 게임장) - 스포츠 관람 및 경륜. 경마. 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
-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 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을 의미하며, 홀 대여는 제외) -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 (21.7.14부터 적용)
-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
- 각종 모임. 행사와 식사 숙박은 금지
- 직장 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서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 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기타 참고사항
- 공통사항
- 사적 모임 제한은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 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 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행사가 제한됩니다.
- 결혼식, 장례식은 사적 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를 준수합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입니다.
- 사적 모임 제한 예외사항
- 거주공간이 동일 가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2단계에 한해 허용되며, 3~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예외 적용하지 않음)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
- 돌잔치의 경우 2단계에서 예외적으로 최대 16인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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