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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접수 안내

기니디리미 2021.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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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인 청년 기본소득 2021년 3분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청년 기본소득 알아보기

 

지급대상

지급대상은 신청기간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일 경우 대상입니다.

 

지급내용

지원액은 1인당 연 최대 100만 원 (분기별 25만 원 지급)까지 지원합니다.

 

지급일정

기본소득 지급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간은 21.7.1 ~ 21.7.30일까지 진행되며 심사. 선정기간을 거쳐서 21.8.20일 지급됩니다.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 개시
3분기 21.7.1 96.7.2 ~ 97.7.1 21.7.1 ~ 21.7.30 21.7.12 ~ 21.8.13 21.8.20

 

지급방법

지급방식은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받게 됩니다. 단 성남시는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 김포는 모바일, 그 외 시군은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지역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원칙이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됩니다.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하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공통 시스템

 

apply.jobaba.net

  • 신청내용
    •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시)  20년 4분기 ~ 21년 2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다음 분기 일괄지급) 올해 지급받을 3.4분기 기본소득 한 번에 받기 동의 여부 체크
      • 기타 인적사항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주민등록 초본 첨부 (2021년 7월 1일 이후 발급 본) 또는 마이 데이터로 자동체 출
      • 최근 5년 (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또는 전체 (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 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 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대리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 단,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 해외 거주. 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 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 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 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소급 신청

소급 신청은 2021년 7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에 대해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상 해당 분기 소급 신청 항목에 "예"를 선택해야 합니다.

2021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소급 신청 대상자
소급 신청 예시

 

일괄지급신청

일괄지급신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일괄지급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3.4분기 지급분 (50만 원)에 대해 일괄 지급됩니다. 신청방식은 신청서상 일괄지급 항목 "예"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일괄지급 미동의자는 분기별 심사 후 분기별 지급됩니다. 다음 분기에 경기도 내 주소변경으로 다른 지역의 지역화폐로 받고 싶은 경우 등 분기별 지급을 원하시는 경우 일괄지급 항목 "아니요"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괄 신청 예시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주민등록 초본(21.7.1 이후 발급분만 해당)
      • 마이 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 (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 (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 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 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선택서류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

 

유의사항

 

  • 21년 2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 신청 처리되어 별도 신청 불필요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청년 기본소득 3분기 기간에 중복참여 불가
  • 취업성공 패키지는 청년 기본소득 3분기 기간 동안 취업성공 패키지 2단계 참여 시, 취업성공 패키지 2단계 수당 (훈련 참여 지원수당)이 미지급 또는 환수 처리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 청년기본소득 수령 시 수급비 중지 및 감소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
  • 접수기간 중 (21.7.1 9시 ~ 21.7.30 18시) 신청 페이지에서 청년 기본소득 취소가능

 

문의처

신청절차 등 문의는 시. 군 청년 기본소득 담당부서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에서 가능합니다. 별도로 온라인 신청 페이지는 문의는 경기도 일자리 재단 (1644-4264)에서 가능합니다.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독 3분기 신청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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