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납부 신청안내
반응형
실업 크레딧는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국가가 연금 보험료의 3/4 (75%)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실업크레딧 사업목적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는 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혜자가 대상입니다.
-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혜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 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합니다.
- 인정소득은 구직급여 기초임금 일액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며, 상. 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 (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 국민연금기금 25% 지원) 하며, 자부담은 25%를 부담합니다.
- 신청방법
접수방법은 방문접수 및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or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 방문접수는 고용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 온라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시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구직급여 신청서 작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편리하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실업 크레딧 사업 지원절차
1단계 - 고용센터 (실업 크레디트 제도 안내)
↓
2단계 - 신청자 (보험료 지원금 신청)
↓
3단계 연금공단 (지원 여부 확인/결정)
↓
4단계 - 연금공단 (보험료 부과)
↓
5단계 - 신청자 (본인부담 보험료 납부)
↓
6단계 - 연금공단 (보험료 정산)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반응형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원안내 (0) | 2021.07.21 |
---|---|
예술인 고용보험 신청가입 제도안내 (0) | 2021.07.21 |
2021년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안내 및 모집일정 (0) | 2021.07.20 |
실업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신청방법 (0) | 2021.07.20 |
실업급여 온라인교육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0) | 2021.07.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