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사업은 복리후생 지원을 통해 청년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제도로 연간 총 4회에 걸쳐 연 120만 원을 포인트로 전환하여 1년간 온라인으로 지급합니다. 해당 포인트는 경기 청년몰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1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안내
청년 복지포인트는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연령 |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이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
거주지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무조건 |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여야 합니다.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간 재직자는 신청불가) * 4대보험 미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중복참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준소득 |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92,610원 이하여야합니다. (월급여 기준 270만원 이하) |
사업기간 / 지원내용 | * 1년간 분기별로 120만원을 복지포인트로 지급합니다. |
모집규모 | * 모집규모는 연간 총 20,000명을 모집합니다. |
모집시기 | * 2021년 모집시기는 6월, 8월, 11월 모집 예정이며 시간은 09:00 ~ 18:00 입니다. |
모집기준 | *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하며,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별도로 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합니다. |
비고 | *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은 홈페이지 →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1년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 안내 및 모집기간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 안내 및 모집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
접수기간 | * 2021년은 총 3회에 걸쳐 접수중 입니다. 1차 모집 2021.06.01 (화) 09:00 ~ 06.15 (화) 18:00 2차 모집 2021.08.01 (일) 09:00 ~ 08.16 (월) 18:00 3차 모집 2021 11.01 (월) 09:00 ~ 11.15 (월) 18:00 |
|
참여방법 | * 접수는 온라인 (http://youth.jobaba.net) 에서 가능합니다. | |
참여문의 | * 1577-0014 (평일 09:00 ~ 18:00) | |
기본제출서류 (7종) | 4대보험가입자 | *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or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 변동 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 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사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서 (사대보험정보언계센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4대보험미가입자 | *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or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 변동 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 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 고용임금확인서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사본 (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
기타 | * 신청기간동안 발급 및 작성된 서류만 인정 됩니다. (6월 신청의 경우 6.1 ~ 6.15 기간동안 발급 및 작성된 서류만 제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자료실'에서 별도서식을 미리 다운받아 준비해주세요. * 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
유의사항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이용방법
- 청년 복지 포인트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약정서 작성 및 복지몰 (경기 청년몰)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 약정서는 사업 참여자와 상호 의무 준수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필수로 작성해야 하며 미제출 시 포인트 지급이 불가하며, 제출 방법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정된 복지몰 사이트에 개인별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회원가입 기한 내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자는 자격 상실 처리됩니다.
- 사업 참여
포기 및 해지 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포기 및 해지)
-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 참여 포기 및 해지 신청 관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기) 약정서 체결 및 회원 가입 전에 온라인 시스템으로 포기 신청한 경우
- (해지) 약정서 체결 및 회원 가입 후에 사업 참여 의사가 없을 경우 온라인 시스템으로 해지 신청한 경우
- (포기)로 진행하였을 경우 향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에 제약이 없습니다.
- (해지)로 진행하였을 경우 향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에 제약이 있습니다.
- 별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포기 및 해지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 마이페이지 → 내 사업관리 → 복지포인트 → 사업참여포기 → 신청 / 해지 신청
자격유지 확인 서류 제출
- 자격 조건 충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 참여자는 3개월마다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거주 및 근로 활동 조건 충족이 필요하며, 서류 확인 후 요건 미충족 또는 부정수급 등으로 확인된 경우 자격상실 처리 및 환수 처리됩니다. 또한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사업 참여 기간 중 경기도 사업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는 제한되며 자격 조건 충족 여부 검증 시 확인될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일시 중지 및 해지 신고
- 사업 참여 기간 내 일시 중지 및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 해당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 사업 참여자는 모든 일시 중지 및 해지 사항에 대해 기준일 1개월 이내에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일시 중지 및 해지 사항에 대해 알리지 않고 추후 적발 시에는 부정수급으로 자격상실 및 환수 처리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사업 참여 자격은 유지되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업종료일 동일)
자격 해지 및 중도해지 관련
- 다음의 사유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자격이 해지되며, 중도해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수급 및 환수
- 청년 노동자 시원 사업 참여자가 허위기재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또는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고자 한 경우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조사하여 처리됩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대상자에게 지급 중단을 통보하고, 내부적으로 지급 중단 대상자로 관리 후 부정수급자에게 보조금 결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 명령 시 반납 계좌번호를 통보합니다.
별도 참고사항
경기도 별도 청년정책 관련 내용은 해당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1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3분기>
<2021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문의처
청년 복지 포인트 관련 문의 1577-0014 (상담시간 09:00 ~18:00)
반응형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예술인 고용보험 신청가입 제도안내 (0) | 2021.07.21 |
---|---|
실업급여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납부 신청안내 (0) | 2021.07.20 |
실업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신청방법 (0) | 2021.07.20 |
실업급여 온라인교육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0) | 2021.07.20 |
실업급여 워크넷 구직등록 방법 (0) | 2021.07.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