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업급여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납부 신청안내

기니디리미 2021. 7. 20.
반응형

실업 크레딧는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국가가 연금 보험료의 3/4 (75%)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실업크레딧 사업목적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는 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혜자가 대상입니다.
  •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혜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 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합니다.
    • 인정소득은 구직급여 기초임금 일액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며, 상. 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 (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 국민연금기금 25% 지원) 하며, 자부담은 25%를 부담합니다.
  • 신청방법

 

접수방법은 방문접수 및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or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 방문접수는 고용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 온라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시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구직급여 신청서 작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편리하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신청방법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규로 신청하기 위해 인정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온라인

informationnomad.com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실업크레딧 화면

 

  • 온라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개인서비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minwon.nps.or.kr

국민연금관리공단 전자민원서비스 실업크레딧 신청 화면

 

실업 크레딧 사업 지원절차

 

 

1단계 - 고용센터 (실업 크레디트 제도 안내)
                       ↓ 
2단계 - 신청자 (보험료 지원금 신청)
                       ↓ 
3단계 연금공단 (지원 여부 확인/결정)
                       ↓ 
4단계 - 연금공단 (보험료 부과)
                       ↓ 
5단계 - 신청자 (본인부담 보험료 납부)
                       ↓ 
6단계 - 연금공단 (보험료 정산)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www.ei.go.kr

 

실업급여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납부 신청안내 내용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