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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예술인 창작지원금 창작디딤돌 하반기 모집 신청방법 및 서류

by 기니디리미 2021. 8. 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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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 복지재단과 함께 2021년 하반기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 다딤돌을 통해서 예술인 15,000명을 지원합니다. 지원을 통해서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창작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 조성, 동기 고취 등에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예술인 창작지원금 창작 디딤돌 하반기 모집과 관련하여 신청기간,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1년 7월 9일(금) 공고를 시작으로 온라인 신청은 2021년 7월 16일(금) 10:00 ~ 8월 4일(수) 17:00까지 입니다. 우편 신청은 2021년 7월 16일(금) ~ 7월 19일(월)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 마감일 17:00 이후 제출은 불가하므로, 신청서의 신청 완료 여부 확인이 필수이니 참고합니다.

 

결과 발표

결과 발표는 2021년 10월 초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2021년 예술인 창작지원금 창작디딤돌 하반기 모집 신청방법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에 게재된 해당 사업 공고에 따라, 온라인으로 1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각 서류의 발급. 구비처 및 양식. 유의사항은 시행지침 등 붙임문서 필수로 참조해주세요.

* (공통필수 제출서류) 신청 방법. 자격 등과 무관하게 모든 신청자 공통 제출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및 확약 동의서 1부
(당해 연도 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 필수)

2. 혼인관계 증명서 1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신청자가 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반드시 발급받아 인쇄 후 제출(직인 날인 확인) 해야 하며, 반드시 전체 쪽이 보이도록 촬영 또는 스캔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상기 기술한 방식 외에 다른 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서류 진위여부 등이 확인 불가할 수 있습니다. 확인 불가한 부분이 있을 경우 심의 제외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3. 통장사본 1부

* (해당 제출 서류) 하단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 제출

1. 우편 신청 시 :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1부
(당해 연도 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 필수)

2. 원로 예술인 우편 신청 시 : 수강 계획서 1부
(당해 연도 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 필수)

3. 농. 어촌 지역 거주 예술인 : 주민등록등본 1부
(모든 정보를 미포함하여 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하여 제출)

4.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 예술인 : 사실확인서 1부
(당해 연도 사업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 필수)

 

 

참여자격

참여대상은 하단 내용에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이어야 합니다.

  • (예술활동 증명) : 예술복지법 상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이며, 예술활동 증명 잔여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예술인 
    • 신청방법은 하단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 절차입니다. 활동증명을 통해서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예술을 업(業)으로 활동하는

informationnomad.com

  • (소득인정액) : 우리 재단에서 사회보장성 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 소득인정액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 가구의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합니다.
    • 가구원 범위 : 신청인 및 혼인관계 증명서 상 신청인 배우자
    • 소득기준 시점 : 2021년도 하반기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은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고용보험 : 당해 연도 최초 사업 공고일(2021.02.19) 이후부터 당해 연도 내 구직급여 미수급 예술인
    • 기준 중위소득 120%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참여 제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작지원금 참여 제한 대상

 

  • 유의사항

창작지원금 유의사항

사업 공고와 함께 첨부된 <시행지침> 등 붙임자료를 필히 숙지 후 신청이 필요합니다.

 

 

심의 및 결과 안내

심의방법은 제출 서류 및 신청서 작성 사항에 근거, 행정심의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등에 대한 조사 및 부문별 배점 합선, 자문심의위원회의 종합적인 전문. 자문 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 여부를 심의합니다.

 

  • 배점기준

<소득 부문 배점표>

부문 항목 배점 산정방법
소득 기준 중위소득 0~30% 9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기준 중위소득 31~60% 8
기준 중위소득 61~90% 7
기준 중위소득 91~120% 6

 

<추가 부문 배점표>

부문 항목 배점 산정방법
추가 (택 1) 최초 수혜 예술인 최대 1점 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농.어촌 지역 예술인 주민등록등본 반영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 예술인 사실 확인서 반영

추가 부문 배점표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

 

  • 우선 선정

하단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됩니다.

구분 기준 확인방법
원로 예술인 만 70세 이상인 자  창작준비금시스템 연계
장애 예술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장애 예술인은 장애의 종류 및 정도는 무관합니다.

 

  • 결과 발표

결과 발표는 2021년 10월 초 예정이며, 사업 신청 시 등록한 신청인의 휴대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로 문자(SMS/LMS), 이메일을 발송하여 결과 확인을 안내하며, 창작준비금 시스템을 통해서 개별 심의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의무사항
    • 활동보고
      •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예술활동 <결과보고서> 또는 <계획 보고서>를 교부일로부터 통상 1개월 이내부터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제시한 기간 내 창작준비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제출해야 하며, 기간 및 서식은 메일. 문자를 통해 개별 안내됩니다.)
      • 보고서 미승인 시 참여 연도의 익년도부터 5년간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가 제한됩니다.(미승인 예는 미제출 또는 미보완 등입니다.)
    • 모니터링
      •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요청하는 경우 인터뷰, 모니터링, 간단회 등에 참여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문의처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콜센터 02-3688-0200,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ist.kr) 1:1문의

문의처 참고사항

 

별도 참고사항

 

예술인 창작지원금 제도안내 및 자격기준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 신진예술인 창작준

예술인 창작지원금은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활동 소득이 낮은 예술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술인 창작지원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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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 절차입니다. 활동증명을 통해서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예술을 업(業)으로 활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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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신청가입 제도안내

예술인 고용보험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서 사업주와 예술인이 연대하여 열악한 창작환경으로 인한 실업에 미리 대비하며 예술인의 이직과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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