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소득안정자금 지급대상 및 조건 신청방법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021년 8월3일(화) 부터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해당 사업은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총 640억 규모(2차 추가경정 예산)의 법인택시기사 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조건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4차 법인택시기사(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재난지원금 사업목적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법인 택시 운전기사)에게 고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일반택시기사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를 뜻합니다.)
지원예산
이번 4차 지원예산은 총 640억 이며, 8만명에게 80만원씩 지급됩니다.
지원내용
지원 요건을 충족한 일반택시기사에게 1인당 80만원씩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로서 2021년 6월1일에 이전에 입사하여, 2021년 8월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지원요건은 소득(매출액) 감소 요건,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매출액) 감소 요건
신속한 집행을 위해 1.2.3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 요건이 인정됩니다. 별도로 신설 법인 운전기사의 경우, 3차 지원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 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 근속기간 요건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2021년 6월1일(6월1일 포함) 이전 입사하여 2021년 8월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해당기간 중 7일(휴일을 포함한 역일 기준)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로 2021년 8월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포함)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2021년 8월3일 예정)를 통해서 안내할 계획이니 참고바랍니다.
<신청 예>
1. 1.2.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 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1.2.3차 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이번 4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일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용취약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8월 말에는 지급을 시작하여 추석 전에 최대한 지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치단체별 수급 인원, 행정 상황 등의 차이로 실지급 시기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유의사항
지자체별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소득감소.근속요건 확인 후 지급됩니다. 세부적인 사업 절차는 자치단체 공고문 확인이 필요하니 참고바랍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각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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