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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소득안정자금 지급대상 및 조건 신청방법

기니디리미 202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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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021년 8월3일(화) 부터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해당 사업은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총 640억 규모(2차 추가경정 예산)의 법인택시기사 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조건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4차 법인택시기사(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재난지원금 사업목적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법인 택시 운전기사)에게 고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일반택시기사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를 뜻합니다.)

 

지원예산

이번 4차 지원예산은 총 640억 이며, 8만명에게 80만원씩 지급됩니다.

 

 

지원내용

지원 요건을 충족한 일반택시기사에게 1인당 80만원씩 지급됩니다.

4차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소득안정자금 지원요건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로서 2021년 6월1일에 이전에 입사하여, 2021년 8월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지원요건은 소득(매출액) 감소 요건,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매출액) 감소 요건

신속한 집행을 위해 1.2.3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 요건이 인정됩니다. 별도로 신설 법인 운전기사의 경우, 3차 지원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 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 근속기간 요건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2021년 6월1일(6월1일 포함) 이전 입사하여 2021년 8월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해당기간 중 7일(휴일을 포함한 역일 기준)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로 2021년 8월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포함)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2021년 8월3일 예정)를 통해서 안내할 계획이니 참고바랍니다.

<신청 예>

1. 1.2.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 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

2.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2

기존 1.2.3차 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이번 4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일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용취약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8월 말에는 지급을 시작하여 추석 전에 최대한 지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치단체별 수급 인원, 행정 상황 등의 차이로 실지급 시기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유의사항

지자체별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소득감소.근속요건 확인 후 지급됩니다. 세부적인 사업 절차는 자치단체 공고문 확인이 필요하니 참고바랍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각 광역자치단체

 

4차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소득안정자금 지급대상 및 조건 신청방법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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