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지급일 등 제도와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지원대상)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별도로 직역 역 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수급자격이 없는 자>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자 <수급 희망자의 특성에 따른 신청자격 여부 확인>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특성에 따른 신청자격 표
2021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2021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690,000원 , 부부가구는 2,704,000원이며, 소득인정액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1. 소득평가액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a.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b.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기타소득 표소득평가액 계산사례 *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 - ** P는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되는 내역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합니다.
연계 퇴직연금 또는 연계 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유족연금 일시금, 장해 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 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 유족연금 일시금, 퇴직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지원내용 및 지급일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기준연금액(30만 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야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 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연중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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