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지급일 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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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지급일 등 제도와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지원대상)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별도로 직역 역 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수급자격이 없는 자>
<수급 희망자의 특성에 따른 신청자격 여부 확인>
2021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2021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690,000원 , 부부가구는 2,704,000원이며, 소득인정액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1. 소득평가액
- a.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b.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포함됩니다.
*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
- ** P는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합니다.
- 연계 퇴직연금 또는 연계 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 일시금, 장해 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 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 유족연금 일시금, 퇴직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지원내용 및 지급일
-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기준연금액(30만 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야 지급됩니다.
-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 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연중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모바일앱(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 대리 신청 시에는 가족 금융정보제공 동의 및 주민등록주소가 같은 자녀에 한합니다. 좀 더 자세한 신청방법은 상단 포스팅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기초연금 신청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니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전. 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읍. 면. 동 사무소,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는 서류
- 신청서
-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별도로 정보시스템 조회 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기초연금 지원절차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별도 참고사항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운영시간 확인방법 및 발급 수수료 안내>
<2021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제도 안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방법 및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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