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 입니다. 학생 여부와는 무관하며 발급권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해주며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증 만드는 법, 청소년증 인터넷 신청방법 및 재발급, 혜택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대상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18세 이하이므로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발급대상이 됩니다. 단 만 19세가 되기 직전의 청소년의 경우 발급대상이기는 하나, 청소년증 발급소요기기간 3주 ~ 한달정도 고려하여 발급 후 실제 사용 가능기간을 참조하여 신청해야하 합니다. 유효기간은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합니다.
청소년증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기준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및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시 반명함판 사진 1매와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발급비용은 무료이나 등기수령 선택 시 등기비용이 발생됩니다. 발급기간은 3주~4주 정도 소요됩니다.
방문신청
전국 어디서든 주소지와 무관하게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해주세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만 9 ~ 18세 청소년 본인이 재발급 신청하려는 경우, 청소년증 분실 및 분실철회 신고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청소년증을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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