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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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 각종 서류 발급을 가능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및 수수료, 이용시간에 관련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안내 및 수수료
다음 각 항에 해당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 등의 위임 없이 증명서의 교부를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 및 법령상 근거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 비송, 민사집행, 보전 등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민법상의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 재산관리인)
5. 채권. 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6.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용시간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
가족관계 증명서는 공통사항으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이 가능하며, 별도로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특정 증명서는 등록기준지, 본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통사항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
개별사항 | 일반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 |
상세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
특징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
- 발급방법에 따른 수수료
신청방법 | 인터넷 | 무인발급기 | 방문 (시(구).읍.면.동 사무소) |
신청자격 | 본인,부모,배우자,자녀 | 본인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
수수료 | 무료 | 1통 / 500원 | 1통 / 1,000원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 발급기에 따라 상이 | 평일 09:00 ~ 18:00 |
필요사항 | 인증서 | 지문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신청서 *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무인발급기 위치 및 운영시간 확인방법 및 발급 수수료 관련 내용은 해당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방법
해당 문서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인증서가 필요하니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1. 먼저 해당 링크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을 클릭해주세요.
2.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클릭해주세요.
3. 출력 전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클릭하셔서 본인 소유 프린터가 발급 가능한 프린터인지 확인을 진행해주세요. 이후 약관 동의 및 본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시고 조회를 눌러주세요.
4. 가족관계 등록부 열람/발급 신청란에서 원하는 란을 선택하셔서 발급해주세요. (열람만 원하시면 열람을 눌러주세요.)
1. 발급대상자 선택
2. 증명서 종류 선택 (상단 "기재사항"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3. 일반 증명서, 상세 증명서, 특정 증명서 선택
4.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공개 여부 선택
5. 신청사유 선택
문의처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031-776-7878
별도 참고사항
<건강보험관리공단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방법>
<2021년 하반기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모집공고>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및 예상수령액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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