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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만드는 법 인터넷 발급 및 재발급 방법 혜택

by 기니디리미 2021. 7. 3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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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 입니다. 학생 여부와는 무관하며 발급권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해주며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증 만드는 법, 청소년증 인터넷 신청방법 및 재발급, 혜택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대상

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18세 이하이므로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발급대상이 됩니다. 단 만 19세가 되기 직전의 청소년의 경우 발급대상이기는 하나, 청소년증 발급소요기기간 3주 ~ 한달정도 고려하여 발급 후 실제 사용 가능기간을 참조하여 신청해야하 합니다. 유효기간은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합니다. 

 

청소년증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기준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및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시 반명함판 사진 1매와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발급비용은 무료이나 등기수령 선택 시 등기비용이 발생됩니다. 발급기간은 3주~4주 정도 소요됩니다.

 

  • 방문신청
    • 전국 어디서든 주소지와 무관하게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해주세요.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 만 9 ~ 18세 청소년 본인이 재발급 신청하려는 경우, 청소년증 분실 및 분실철회 신고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청소년증을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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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bokjiro.go.kr

온라인신청은 상단 복지로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인터넷 복지로 청소년증 발급 및 재발급 방법>

온라인 인터넷 복지로 청소년증 발급 방법 1
1.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민원서비스 신청하기에서 청소년증 클릭하시고 저장 후 다음단계를 눌러주세요.


온라인 인터넷 복지로 청소년증 발급 방법 2
2. 저장 후 다음단계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팝업창 안내문구가 나옵니다. 해당문구 확인 하신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온라인 인터넷 복지로 청소년증 발급 방법 3
3. 맨 하단 으로 내려오시면 다음과같이 개인정보입력 란이 나옵니다. 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해주시고, 신청절차대로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신청절차

청소년증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해당표를 참고해주세요.

 

 

청소년증 혜택 및 기능

 

  •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으로 공적 신분증으로 사용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가기관에서도 공적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 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를 받기위한 용도로 제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 및 편의점, 제과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기능은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을 선택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증 교통카드 확인

교통카드 신청 시 교통카드별 사용 가능지역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며, 수령하고 반드시 할인등록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 전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급하여 공제 불가)

 

 

유의사항

 

  •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안 되며,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45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 온라인 신청은 청소년증 신규 발급 시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바랍니다.

 

문의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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