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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2차 모집 공고

by 기니디리미 2021. 7. 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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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편입 확대를 위한 산재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전배달 생태계를 구축하고 2021년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2차 모집을 진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4월 ~ 12월까지 진행됩니다. (전체 사업기간이며, 1차, 2차, 3차 나눠서 모집합니다.)
  • 사업대상 : 하단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여야 합니다.
    • 음식 배달 또는 퀵 섭 디스 업무에 종사하는 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서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신청일이 속한 분기 내 가입 예정인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1에 따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서 퀵서비스 업종 종사자
  • 모집규모 : 플랫폼 배달노동자 2,000명을 모집합니다.
    • 만 19세 미만 청소년 배달노동자 300명을 우선지원하며, 이외 인원의 경우 선착순 모집 원칙입니다.
  • 사업내용 : 산재보험료(노동자 부담금) 90%를 최대 1년 간 지원합니다. 
    • (산출기초) 월 12,420원 x 산재보험료 납부개월 수(최대 12개월)
    • (1인당 최대 지원금액) 149,040원(12개월 간 산재보험 납부내역 확인 시)
    • (지원범위) 2021년 1월 1이후 납부내역을 소급하여 지급합니다.(신청기간은 무관)
    • (지원방법) 산재보험료 부과고지/납부내역 조회 후 보험료 납부내역이 최종 확인되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지원자에 대해 분기별 지급됩니다.
    • (지원쳬계)

배달노동자 지원사업 지원쳬게

<월별 지원금액 산정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96호(2020.07.0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월별 지원금액 산정 기준표

* 2021년 9월분(3분기)까지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96호 기준금액이 적용됩니다.

<지원범위 예시> 2021년 1월 이후 납부내역을 소급하여 지급(신청시기는 무관)

지원범위 예시표


* A, B 시기에 신청한 지원자도 이후 산재보험 납부내역 지속 확인 시 C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2021년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신청방법

 

  • 신청 일정 (선착순 모집으로 진행되며 모집규모(2,000명)가 충원될 경우 조기 마감됩니다.
    • (1차) 2021년 4월 19일 ~ 5월 14일 / 29일 간 모집
    • (2차) 2021년 7월 19일 ~ 8월 13일 / 29일 간 모집
    • (3차) 2021년 10월 18일 ~ 11월 12일 / 29일 간 모집
  • 신청방법 :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접수 시스템 접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apply.jobaba.net) PC 또는 모바일 동시 접수 가능하며, 지원 희망자 본인 신청 또는 사업주 대리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본인 신청 시 사업 페이지 신청 메뉴 내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업주 대리 신청 시에는 지원 대상 배달노동자별 증빙서류 취합 후 이메일(rider@gif.or.kr) 발송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또는 가족 명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 통장사본은 사진 촬영본, 인터넷 통장 표지 출력, 통장 개설 내역 확인서 등 자율 업로드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 초본은 통합 접수 시스템을 경유하여 접수
        •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 희망 시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필수
    • 사업주 대리 신청 시
      • 사업주 대리 신청서
      •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지원 대상 배달노동자별)
      • 개인정부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지원 대상 배달노동자별)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지원 대상 배달노동자별)

 

유의사항

 

  •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 상 허위사항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보험료 납부내역 조회를 위해 재단에서 지원자가 소속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증빙서류 또는 정보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증빙서류 제출 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아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부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서 우선 접수가 가능합니다. (납부내역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일괄 소급하여 보험료 지급 예정입니다.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며, 지원비용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이 아닌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종. 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른 가입자
  • 선정된 지원자가 향후 이직. 퇴직으로 근로계약 조건이 변경. 소멸될 경우 보험료 납부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실 미통지로 인한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유사사업 또는 동일한 사업에 참여하여 산재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원이 예정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모집 시점)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2002년 4월 이후 출생자부터 산정합니다.

 

문의처

사업 관련 문의 : 고용기반조성 본부 공익적 일자리팀 031-270-9791, 9854, 9728, 9672

산재보험 제도 관련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별도 참고사항

 

<2021년 경기도 극 저신용 대출 하반기 신청방법 및 사업안내>

 

2021년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하반기 신청방법 및 사업안내

경기도에서는 저신용으로 인해 고금리.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서 2021년 7월 26일(월)부터 2021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접수를 시작합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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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3분기 신청 안내>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접수 안내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인 청년 기본소득 2021년 3분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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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2차 모집 공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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