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업인정 신청 기본 정보 입력방법 절차 안내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실업인정은 고용센터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차수별 실업인정 신청 전 신청 기본 정보 입력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온라인 실업인정
실업급여는 1주~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실업신고 후 일정기간은 자기 주도적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실업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였다가 해당 실업인정일에 온라인으로 본인이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하여 실업인정 후 실업급여가 다음날 지급됩니다. 또한 해외에서 실업인정신청서 전송은 불가하며, 해외 구직활동은 실업상태 여부나 구직 내역 확인이 곤란하므로 원칙적으로 온라인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전에 해외 재취업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해외 구직활동의 인정 및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실업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및 수급자격 온라인 신청 방법을 확인해주세요.
실업인정 관련 참고사항
- 실업인정은 고용센터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실업인정일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날로, 반드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 신청해야 합니다.
- 실업인정 대상기간은 지난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이번 실업 일정일 당일 (수급기간 만료 시)까지의 기간으로, 이 기간 중에 재취업활동을 해야만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재취업활동의 종류에는 구직활동,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등이 있습니다
- 구직활동은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거나 입사 면접을 보는 등 회사에 취업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 소정 급여일수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일수입니다.
-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기간을 국민연금에 추가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인정 신청 시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1회만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납부 신청은 해당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실업인정 신청 시 기본정보 입력 방법
<순서 1>
1.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로 접속해주신 후 메인화면에 개인 로그인을 클릭해주세요.
<순서 2>
2. 로그인 인증 방법 선택하셔서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순서 3>
3.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순서 4>
4. <실업인정 정보>에서 정보 확인 및 입력을 진행해주세요.
<순서 5>
5. 본인의 계좌가 맞는 확인 후에 체크를 클릭해주세요. 만약 변경이 필요하시다면, 지급계좌번호변경을 클릭해주시고 통장사본을 첨부해주세요.
<순서 6>
6. 국민연금 기간 추가산입 제도인 실업 크레딧 희망 여부를 체크해주세요.
<순서 7>
7. 근로 제공, 산재 휴업급여 수급, 취업 여부를 체크해주세요. 별도로 지난 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까지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한 사실 등이 있었다면 반드시 "예"에 체크하고, 팝업창 달력에서 일한 날짜를 체크해주세요. 소득 발생 또는 취업 사실 등을 숨기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문의처
홈페이지 전산 문의 관련 1577-711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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