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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직업능력개발운영 훈련수당 선정기준 신청방법

by 기니디리미 2021. 11. 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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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운영 훈련수당 선정기준 신청방법
직업능력개발운영 훈련수당 선정기준 신청방법

직업개능력개발운영 훈련수당은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경제적 안정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15세 이상 장애인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의 훈련생으로 정규훈련 또는 1개월 이상이고 계획된 훈련시간인 120시간 이상인 맞춤훈련과정 훈련생을 지원

*정규훈련 : 장애인에게 해당 산업의 주요 직무에 필요한 교과 과정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맞춤훈련 과정 : 기업의 실제 훈련수요에 맞게 학생을 모집하고, 공단 직업능력훈련기관과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훈련직종, 훈련수준, 훈련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약정을 체결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약정업체가 수료생을 우선 채용하는 훈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공공(폴리텍).민간훈련기관의 훈련생을 지원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및 다른법령의 의하여 훈련수당, 훈련장려금을 지원받고있는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 정규훈련 또는 1개월(120시간)이상의 맞춤훈련 과정 훈련생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민간훈련기관 훈련생

 

 

지원내용

공단 직업능력훈련기관 훈련생 및 민간훈련기관 훈련생에게 다음과 같이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 훈련참여수당 : 월20만원(또는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대상의 경우, 월284,000원)

* 교통비 : 월 5만원(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

* 식비 : 월6만6천원(통학생 중 식이조절 등으로 개별 도시락으르 지참하는 훈련생, 민간훈련기관의 경우 1일 5시간 이상, 월평균 100시간 이상인 훈련생)

실업급여 수급자, 타 법령에 의해 훈련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훈련생, 월 출석률이 80% 미만인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장 결정)

4. 이의 신청 접수(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5. 서비스 지원(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서비스 사후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중복신청 불가능 서비스

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련수당)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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