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규 이의신청 기간 방법,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관련 안내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부지급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초과 시 볼 인정되며,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이의신청 방법과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과 관려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신규 신청 대상자만 해당되니 참고 바랍니다.
6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규 이의신청 방법
신청인이 부지급 결정애 대해 불복하여,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SMS로 통보 예정입니다.)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는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이의신청건은 신청건에 대한 모든 심사가 완료된 후 재심사 합니다.
신청인이 이의신청 시 추가로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재심사하고,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합니다.
▣ 이의신청 PC 신청하기(핸드폰 신청 불가)
1. 이의신청을 위해서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2. 홈페이지 접속 후 하단 6차 지원금 신규 이의신청을 클릭해주세요.
3. 해당 화면이 나오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이의신청 클릭 후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이의신청서 서식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접수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복수급
다음 사업과는 중복 수급 불가입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문화체육관광부)
○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원금 (고용노동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시내.마을버스 非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국토교통부)
※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입니다.
1. 2022년 3월 ~ 4월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200만 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됩니다.
2. 2022년 3월 ~ 4월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세대주 수급자에 한함, 복지부)을 받은 경우, 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긴급복지 생계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됩니다.
3.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도적으로 일부 소득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등)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 정환수 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합니다.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됩니다.
문의처
전담 콜센터 1899-9595 및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홈페이지(covid.ei.go.kr)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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