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일용직 실업급여1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지급대상 및 조건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9.7.16 수급자격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 2021. 7.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