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제도안내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급을 통해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수급자 본인 이거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12.31 이전 출생자 * ..
2021.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