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영업자 고용보험1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방법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자영업 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하단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누구나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 (고유번호증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기타 2021. 7. 15.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