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긴급지원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입니다. 최근 수도권의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초등학교 원격수업,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해서 긴급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2021.1.1이후 감염병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지원대상이며,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등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1일 (8시간) 5만원을 최대 10일동안 지원합니다. 감염병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가족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 감염..
2021.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