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74

2021년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하반기 신청방법 및 사업안내 경기도에서는 저신용으로 인해 고금리.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서 2021년 7월 26일(월)부터 2021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접수를 시작합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2차 경기 극저신용대출 경기도에서 저신용으로 인해 고금리.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경기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연 1% 저금리 신용대출(5년 만기 일시 상환)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접수기간 접수기간은 2021.7.26(월) ~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접수시간은 평일 10:00 ~ 16:00이며, 주말. 공휴일은 제외되며 조기 조신지 마감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지원내용 및 제출서류 지원내용은 심사대출, 불법 사금융 피해자 대출, 생계형 위기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 대출, 학자금 장기 연체자.. 기타 2021. 7. 25.
국민연금 인증없이 예상수령액 모의계산 하는 방법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통해서 로그인 인증 없이 간편하게 소득 및 가입기간을 임의로 입력하여 예상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된 내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모의계산 방법 국민연금 모의계산을 위해서 해당 국민연금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1. 국민연금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전자민원 → 개인 민원을 클릭해주세요. 2. 해당 화면에서 개인서비스 → 조회를 눌러주세요. 3. 조회를 클릭하시면 다음 화면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클릭해주세요. 4.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클릭해주시면, 새로운 팝업창이 생기면서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5. 기본정보 입력을 해주세요. (예상 소득 상승률은 현재 납부하.. 기타 2021. 7. 25.
실업급여 실업인정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 실업인정은 고용센터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실업인정 신청방법은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실업급여 실업인정 모바일 신청방법과 관련하여 하단 내용을 통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모바일 앱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해주셔야 합니다. 1.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및 앱스토어(아이폰)를 통해서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해주세요. 2. 고용보험 모바일 앱 메인 화면의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3. 모바일 실업인정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4. 아이디가 있으.. 기타 2021. 7. 24.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안내 및 신청방법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지급하고, 아울러 카드사와 추가 할인 혜택을 포함하여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하단 내용을 통해서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안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지원대상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알뜰교통카드 지원지역 향후 지원 지역은 전국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광역.특별시 서울, 인천, 경기, 부산(동해선은 적립 제외), 대구, 대전, 광주, 세종, 울산, 제주, 서귀포 충청도 청주, 옥천, 제천, 천안, 아산 전라도 전주, 완주, 익산, 남원, 군산, 순천, 무안, 신안 경상도 포항, 경주, 영주, .. 기타 2021. 7. 23.
2021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제도안내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급을 통해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수급자 본인 이거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12.31 이전 출생자 * .. 기타 2021. 7. 2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