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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노마드74

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긴급지원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입니다. 최근 수도권의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초등학교 원격수업,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해서 긴급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2021.1.1이후 감염병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지원대상이며,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등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1일 (8시간) 5만원을 최대 10일동안 지원합니다. 감염병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가족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 감염.. 2021. 7. 15.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방법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자영업 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하단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누구나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 (고유번호증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2021. 7. 15.
고용보험 가입조건 및 고용보험료 고용보험은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 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및 가입 고용보험은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즉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그러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적용제외 근로자)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 실업급여 (법 제4장), 육아휴직급여 등 (법 제5장) 적용 제외됩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함에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입니다.) 65세 이전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 2021. 7. 15.
고용보험 가입 지원혜택 고용보험 가입 시 개인 혜택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기업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통해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하고 근로자 스스로의 직무능력 향상 노력을 유인하여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자 수강 지원금 지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업 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훈련과정 검색 → 훈련 상담 → 훈련수강 실업자 훈련지원 고용보험에서는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훈련 지원에 대한 훈련비, 훈련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훈련기관,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취업훈련을 실시합니다. * 실업자 재취업 훈련지원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 (전액 국비지원이나 일..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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