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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노마드74

2021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혜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2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신규 가입자 기준은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뜻하며, 별도로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 (3개월이 되는 달의 첫 달을 포함) 이내에 지원 신청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 2021. 7. 14.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안내 국민내일배움카드 는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내용 지원과정 및 신청방법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을 지원합니다. 세부 훈련정보는 직업훈련 포털(hrd.go.kr)에서 직접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http://hrd.go.kr hrd.go.kr 지원대상 내일 배움 카드 자격은 국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 2021. 7. 12.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지급대상 및 조건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9.7.16 수급자격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 2021. 7. 1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방법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해당 제도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되며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 및 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1 유형 대상에게는 구직촉 직수당(50만 원 x 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일 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 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 .. 2021.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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