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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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는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내용
- 지원과정 및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을 지원합니다. 세부 훈련정보는 직업훈련 포털(hrd.go.kr)에서 직접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내일 배움 카드 자격은 국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 (45세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은 제외됩니다. 그러나 지원대상은 향후 일부 변경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지원이 불가하지만 앞으로 대기업 직원, 공무원 등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고) 나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내일 배움 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변경될 예정입니다.
- 지원한도
- 내일 배움 카드 지원한도는 1인당 300~500만 원 까지 지원됩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및 2형 저소득층(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국민 취업지원제도 2 유형 중 청. 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과정 평가형 자격 취득형 참여자는 72.5% ~ 92.5%를 지원합니다.
-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 원 (21년 한시 월 최대 30만 원)
- 단위기간 (1개월) 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됩니다.
-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훈련과정 및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고3 학생 등 특별훈련수당은 제외됩니다. (월 최대 116천 지급)
- 제출서류
- 신분증
- 훈련상담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졸업예정 관련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유효기간은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입니다.
- 내일 배움 카드 지원한도는 1인당 300~500만 원 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절차
사업공고 (고용노동부) → 사업신청 및 적정성 심사 (훈련기관 심평원) → 훈련과정 인정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 계좌발급 신청 (실업자 등) → 훈련상담 (140시간 이상) 및 카드 발급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 훈련 실시 (훈련기관) →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 평가 (심평원)
참고사항
내일 배움 카드는 정부 재정 지원 훈련,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등이랑 중복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내일배움카드 관련 내용은 다음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문의처
- 자격 요건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
- 온라인 신청 관련 문의는 한국 고용정보원 1577-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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