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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혜택

기니디리미 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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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2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신규 가입자 기준은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뜻하며, 별도로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 (3개월이 되는 달의 첫 달을 포함) 이내에 지원 신청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합니다.)
    • 2021년부터는 기가입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수 10인 미만 기준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지원 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지원 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 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 전후 휴가, 유산. 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지원 혜택 및 지원기간
    • 지원 혜택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됩니다.
      • 별도로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 제외대상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상인 자
  •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그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금액 산정 예시

* 사업주 지원금 (신규 가입자의 경우)

신규가입자의 사업주 지원액

 

*근로자 지원금 (신규 가입자의 경우)

신규가입자의 근로자 지원액 예시

 

건설. 벌목업 고용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2020년도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 보수 220만 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건설/벌목 본사 + 건설/벌목 현장)가 10인 미만
    •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 합산하여 판단
    • 월 단위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상용근로자 수 + 일용근로자 수 (월 근로일수의 합 / 22.3)
  • 지원 혜택 및 지원기간
    • 지원 혜택은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됩니다.
    • 지원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 지원제외 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상인 자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0.12.10일부터 확대됨에 따라, 저소득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료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이 강화되었습니다.

 

  • 지원대상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 보수가 220만 원 미만의 예술인과 그 사업주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수준으로 산정되며, 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평균 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문화예술사업의 도급사업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하수급 사업의 규모가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 지원 혜택 및 지원기간
    • 지원 혜택은 해당 예술인의 고용보험의 취득 이력에 관계없이 예술인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은 예술인인 피보험자로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근로자. 예술인으로서 각각 3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이중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요건에 따라 각각 지원됩니다.
      • 단 재산.종합소득 등 지원 제한요건 미만의 소득을 가진 피보험자만 지원 가능
  • 지원 신청일이
    •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상인 자
  • 고용보험료 지원방법
    • 예술인 또는 사업주의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됩니다.
    • 예술인이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취득하더라도, 각 계약에 대한 예술인 또는 사업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가 2021.07.01부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이 강화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및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

informationnomad.com

 

  • 적용대상 직종
    • 산재보험 적용 13개 (캐디 제외)과 '방과 후 학교 강사' → 14개 직종이 포함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대상

 

  • 지원대상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2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그 사업주

 

  • 지원 혜택 및 지원기간
    • 지원 혜택은 사업주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각 80%를 지원합니다. 기존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 지원기간은 최장 3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서 둘 이상 사업에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사업의 월 보수액을 합한 금액이 220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되며, 단 재산. 종합소득이 고시 기준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피보험자만 지원됩니다.

 

 

  • 지원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상인 자
  • 고용보험료 지원방법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신청일 이후 부과된 당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하여 고용보험료 부과합니다.
      • 법정 신고기한 내에 취득신고 또는 노무제공 내용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 법정 신고기한을 도과하여 취득 신고한 경우 취득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됩니다.
        • 단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노무제공 내용 확인신고를 한 달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월 보수액을 법정 기한 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다음 달 말일까지)
        • 법정 신고기한 내 월 보수액을 통보하지 않은 달에 대해서는 미지원 합니다.
      • 부과된 당월 보험료를 완납해야 합니다.

 

2021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혜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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