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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안내

by 기니디리미 2021. 7. 1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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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는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내용

 

 

  • 지원과정 및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을 지원합니다. 세부 훈련정보는 직업훈련 포털(hrd.go.kr)에서 직접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http://hrd.go.kr

 

hrd.go.kr

 

  • 지원대상
    • 내일 배움 카드 자격은 국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 (45세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은 제외됩니다. 그러나 지원대상은 향후 일부 변경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지원이 불가하지만 앞으로 대기업 직원, 공무원 등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고) 나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내일 배움 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변경될 예정입니다.
  • 지원한도
    • 내일 배움 카드 지원한도는 1인당 300~500만 원 까지 지원됩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및 2형 저소득층(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국민 취업지원제도 2 유형 중 청. 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과정 평가형 자격 취득형 참여자는 72.5% ~ 92.5%를 지원합니다.
    •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 원 (21년 한시 월 최대 30만 원)
      • 단위기간 (1개월) 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됩니다.
      •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훈련과정 및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고3 학생 등 특별훈련수당은 제외됩니다. (월 최대 116천 지급)
    • 제출서류
      • 신분증
      • 훈련상담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졸업예정 관련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유효기간은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입니다.

 

 

신청절차

 

사업공고 (고용노동부) → 사업신청 및 적정성 심사 (훈련기관 심평원) → 훈련과정 인정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 계좌발급 신청 (실업자 등) → 훈련상담 (140시간 이상) 및 카드 발급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 훈련 실시 (훈련기관) →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 평가 (심평원)

 

참고사항

내일 배움 카드는 정부 재정 지원 훈련,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등이랑 중복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내일배움카드 관련 내용은 다음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내일배움카드 사업안내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informationnomad.com

 

문의처

 

 

  • 자격 요건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
  • 온라인 신청 관련 문의는 한국 고용정보원 1577-7114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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