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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방법

by 기니디리미 2021. 7. 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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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해당 제도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되며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 및 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1 유형 대상에게는 구직촉 직수당(50만 원 x 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 일 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 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활동 이행확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서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 직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 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만약 구직활동의무 불이행 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 직수당 부지급 되며 3회 이상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 기존 취업지원 서비스 통합 운영
    •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 및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통합하여 직업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
    •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 구직촉 직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
      •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 (18세~34세 청년은 4억 이하) 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2 유형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 1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구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대상 * (요건심사형) - 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3억 이하 (18세~34세 청년은 4억 이하) 이면서,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있을 경우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 18세~34세는 중위소득 120% 이하)
* (저소득층) - 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34세

* (중장년) - 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특정계층
    • 노숙인 등 비주 택거 주자
    • 북한이탈주민
    • 여성가장
    •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
    • 신용회복 지원자
    • 위기청소년 등 (진로가 불안정한 청소년 구직자, 보호 종료 아동 등)
    • FTA 피해 실직자
    • 건설일용근로자
    •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대상자
    • 미혼부(부) 한부모
    • 구직단념 청년
    • 영세 자영업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집합 금지. 영업제한 영업종사자

 

  •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1 유형)
    • 학업.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단 2 유형은 참여가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한 사람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지원 유형에 따라 지원되는 내용이 상이합니다.

 

  • 1 유형과 2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계획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1 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 원(50만 원 x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주기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 2 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 원도 별도로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점

 

 

신청 및 접수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별도로 필요시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 증명원, 실종 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지원 절차
1. 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취업지원신청서 제출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

2. 수급자격 결정 통보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 범위 내 연장 가능)

                                               ↓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간 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등) 실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 간 대면상담 실시, 개인별 취업역량,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렴)

                                              ↓

3-1. 1차 구직촉 직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4.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월 2회 이상) -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 경험 등),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

4-1.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활동이행 (월 2회 이상) 여부 확인,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5. 사후관리 지원 - (미취업자)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참고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하여 지급받게 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기준

 

  • 참여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신청한 이후, 고용센터로부터 1개월 이내 (7일 연장 가능)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만약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고용센터를 경유하여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참여자격 확대 및 변경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격 확대 및 변경내용

 

 

문의처

 

  • 국민 취업지원제도 (자격요건, 필요서류, 심사 등 문의사항)는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 국민 취업지원시스템 이용문의 1577-7114 →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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