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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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지급대상 및 조건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9.7.16 수급자격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 (구직활동 및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전직. 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 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해도 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지급액
-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정 급여일수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수급자격자가 소정 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총 일수
구직급여 지급일 수 (소정 급여일수)
-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신청방법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를 받게 되며,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 신고일로부터 1주~4주마다 직업안정기관 의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인정절차
실업인정은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 있었으며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하면 실업인 정절 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 → 근로내역 확인신고서를 사업주가 제출 (사업주가 진행) → 실업신고를 통해 구직신청/수급자격인정 신청 (근로자가 진행) → 고용보험심사청구 → 최초 실업인정 (대기기간 7일, 실업급여 지급 8일) → 실업인정 (실업급여 지급)
일용직 실업급여 외 혜택
-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은 경우에는 구직급여 외에 직업능력 개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광역 구직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 및 숙박료)
-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재취업활동은 입사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재취직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며, 팩스, 메일, 우편 등으로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재취업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화상으로 구인 문의를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같은 사업장에 반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구직급여 지급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일수만큼 소정 급여일수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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