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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고용보험 가입 지원혜택

by 기니디리미 2021. 7. 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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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시 개인 혜택

 

 

  •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기업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통해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하고 근로자 스스로의 직무능력 향상 노력을 유인하여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자 수강 지원금 지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업 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훈련과정 검색 → 훈련 상담 → 훈련수강

 

 

  • 실업자 훈련지원

고용보험에서는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훈련 지원에 대한 훈련비, 훈련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훈련기관,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취업훈련을 실시합니다.

 

* 실업자 재취업 훈련지원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 (전액 국비지원이나 일부 훈련의 정부지원 훈련비 초과분은 훈련수당을 지원합니다.

 

  • 실업급여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해당 조건 및 혜택

1.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180일 (피보험 단위기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3.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 발생해야 합니다.

(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 구직급여 지급액

1.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 급여일수)

2.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입니다.

(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입니다. )

3.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 입 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

→ 단, 계산된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이 19.9월 현재 하한액 ( 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 ) 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 집 급여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또한 최저 입금 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 고시되며, 퇴직 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르며, 최소는 4시간이 적용됩니다.

 

* 수급기간 (소정 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육아휴직급여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해당 조건 및 혜택 

1.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3.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 상한액 : 월 150만 원, 하한액 : 월 70만 원),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상한액 : 월 120만 원, 하한액 : 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급여 중 일부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4.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 ( 최대 250만 원 )을 지원합니다.

 

  • 출산 전후 휴가급여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해당 조건 및 혜택

1.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 전후 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 지원합니다.

2. 출산 전 휴휴가 기간 중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 (600만 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 800만 원 한도 ), 대규모 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 (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 (다태야 45일)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장 임금 (출산 전후 휴가 개시일 기준)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해당 조건 및 혜택

1. 출산 전 18개월 중 3 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2. 출산 (유산, 사산)을 포함 31일째 되는 날 1회 차 50만 원 발생, 61일째 되는 날 2회 차 50만 원 발생, 91일째 되는 날 3회 차 50만 원의 출산급여가 발생하고, 신청 (1회만)에 따라 요건 확인 후 지급됩니다.

3. 유산. 사산한 경우는 임심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가 다릅니다.

(임신기간 15주까지는 30만 원 1회, 16~21주는 50만 원 1회, 22~27주는 50만 원씩 2회, 28주 이상이면 50만 원씩 3회 지급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부여받고 휴가기간 중 최초 5일분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 해당 조건 및 혜택

1.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2. 배우자가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우선 지원대상 사업장 근로자로 근무해야 합니다.

 

  • 구직등록

워크넷(WORK-NET)에 구직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의 전문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를 추천해드립니다.

 

* 해당 조건 및 혜택

신청인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워크넷을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이력서 관리 → 이력서 작성 → 구직신청 → 구직 인증

 

 

고용보험 가입 시 기업 혜택

 

  • 고용유지 지원금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 (휴업, 훈련, 휴직, 인력 재배치 등)를 취하여 당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지원내용

고용유지를 한 조치 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 또는 임금액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고용안정장려금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내용

1. 장시간 근로자를 개선하여 빈 일자리에 신규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2.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경우

3.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 고용안정장려금

재직 근로자의 일자리 질을 높인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내용

1.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2.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3.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활용한 경우

4.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킨 경우

 

 

  •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인건비)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근로자를 위하여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1.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 및 취사부에 대해 1인당 월 80만 원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시간 근로제 포함)

2. 우선 지원대상 기업이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일부를 보육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운영비)

우선 지원대상 기업이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해 기존의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이외에 운영비 일부를 추가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공공형 민간보육시설에 준하여 보육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문의처 (국번 없이 1350)

 

고용보험 가입 지원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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