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조건 및 고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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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 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및 가입
고용보험은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즉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그러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적용제외 근로자)
-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 실업급여 (법 제4장), 육아휴직급여 등 (법 제5장) 적용 제외됩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함에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입니다.)
- 65세 이전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 사업 적용 (19.1.15 시행)
- 65세 이전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 사업 적용 (19.1.15 시행)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입니다.)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입니다.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별정직, 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임의가입이 가능하며 실업급여만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별정직, 임기제공무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와 재직증명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나,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당연, 임의, 상호주의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 [별정우체국 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 실업급여 (법 제4장), 육아휴직급여 등 (법 제5장) 적용 제외됩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함에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입니다.)
- 당연적용사업과 임의가입 사업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따라 일반적인 당연적용사업과 임의가입 사업으로 구분)
- 당연적용사업
-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당연가입대상입니다. 단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장)은 고용보험 당연가입에서 제외됩니다.
- 임의가입 사업
- 사업의 규모 등으로 고용보험법의 당연가입 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적용제외 근로자는 제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적용 제외 대상 사업장
-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당연적용사업
고용보험료 및 고용보험 보험료율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보험료 징수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단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
실업급여 | 0.8% | 0.8% | |||||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
150인 미만기업 | - | 0.25% | ||||
150인 이상기업 (우선 지원대상기업) | - | 0.45% | |||||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 - | 0.65% | |||||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 | 0.85% |
- 우선 지원대상 기업
- 고용 안정 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기업입니다.
-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부기관 : 100명 이하
- 「중소기업법 기본법」 제2조에 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위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더라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 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 고용 안정 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기업입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분의 고용보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고용보험 개인별, 기업별 지원 혜택
고용보험 가입 시 개인별, 기업별로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혜택으로는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실업자 훈련지원, 실업급여, 육아 구직급여 등의 혜택이 있으며, 기업 혜택으로는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의 혜택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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