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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긴급지원 신청방법

기니디리미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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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입니다. 최근 수도권의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초등학교 원격수업,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해서 긴급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2021.1.1이후 감염병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지원대상이며,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등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

1일 (8시간) 5만원을 최대 10일동안 지원합니다.

 

  • 감염병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 가족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 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감염병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고(원) 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또는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은 경우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1년 4월 5일(월) ~ 2021년 12월 10일(금) 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휴가 사용사유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신청 → 가족돌봄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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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el.go.kr

누리집 민원 → 민원신청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민원 → 민원신청을 눌러주세요.

 

긴급지원 신청서 서식

가족돌봄비용 검색 후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서식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면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고, 로그인을 하신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이외에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휴가 사용사유 증명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2021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긴급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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