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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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 (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4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조기 재취업 수당
- 직업능력개발 수당
- 광역 구직 활동비
- 이주비
- 연장급여
- 훈련연장 급여
- 개발 연장 급여
- 특별 연장 급여
- 상병급여
구분 | 요건 | |
구직급여 |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X (자발적 이직 불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불가) 일용직 근로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 *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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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급여 |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이상의 질병.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가능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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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연장급여 |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 |
개별연장급여 |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자 | |
특별연장급여 |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안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 구직급여 수혜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단 자영업자의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1회 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에서 제외됨) |
직업능력개발수당 |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 |
광역구직활동비 |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
이주비 |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조건, 지급대상
- 실업급여 신청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초단기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조건 과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조건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조건>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 (구직급여) 금액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구직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입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계산된 하한액 (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 (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 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 최저임금법 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변동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 지급기간 (소정 급여일수) 은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서 최대 270일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장애인이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뜻합니다.
참고사항
- 자발적 이직, 자영업을 위해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 (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근무 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 (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 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할 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 신청 후에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별도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 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기간의 연장 사유는
-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의 국외 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 수급기간의 연장 사유는
- 취업이 곤란하여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가 있습니다.
- 재취업활동을 위한 취업촉진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촉진수당 신청방법
- 직업능력개발수당 -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 증명서 제출
- 광영 구직활동비 - 광역 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 제출
- 이주비 -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 제출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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