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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by 기니디리미 2021. 7. 16.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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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 (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미지급일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자격

조기재취업수당은 먼저 실업급여 신청자격 확인을 통해서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관련 내용은 다음을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지급금액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

informationnomad.com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합니다.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또는 자영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이후 추후 사후지급되며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해당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를 통해서 인터넷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www.ei.go.kr

조기재취업수당 인터넷 신청방법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참고사항

 

  •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 재취업일 (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은 자영업에 해당 되며, 자영업에 해당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 관련법규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 (ex: 비허가구역의 포장마차, 노점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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