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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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첫 단계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하며,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해당 신고는 사업장에서 제출해야 하며, 신고 후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확인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처리 완료를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이직확인서 조회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조회 방법
실업급여 관련하여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을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부합해야만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회가 가능한 곳은 근로복지공단 토털 서비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조회를 위해서는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니 사전에 미리 발급이 필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방법
1. 근로복지공단 토털 서비스 메인화면에서 개인을 클릭해주세요.
2. 공동 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별도의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 절차 없이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3. 로그인하신 후 메인화면에 정보조회를 클릭해주세요.
4.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5.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완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전 직장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신고가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것입니다. 빠른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신고서가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맞는다면 퇴사 후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신고가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2.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이외에 금융인증서, PASS인증서, 디지털원 패스도 가능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 토탈 서비스와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고용, 산재보험 업무상담 1588-007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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