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접수 안내(50만원 지원)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관내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방역물품 구입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해당 지원금 접수는 신청일 현재 운영시설로서 대표자 1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부속된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여,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광명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접수방법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모집개요
▶신청기간
2022.04.20(수) ~ 5.10(화) 09:00 ~ 18:00
※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 불가
▶지급일
~2022.05.20(금)
※ 신청기간 내 접수 분부터 순차적 지급
▶지원내용
시설별 5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지원용도
마스크, 소독제 등 종교시설 방역물품 구입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 광명시 소재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일 현재 운영시설로 대표가 1인만 신청 가능하며, 부속된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종교단체란?
1.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의 시설(교회, 성당, 사찰 등)을 말하며, 정규 종교의식(미사. 법회. 예배. 시일식 등)을 거행하는 시설
2.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상의 방역 점검 대상시설
제출서류
1.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2.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3. 시설 명의 통장사본 또는 대표자 통장사본 1부
4. 종교시설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종단. 교단. 종파 증명서 등) 1부
※ 해당 종교시설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5. 종교시설 외부 간판 및 내부 전경 사진 1부
6. 위임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 위 구비서류 중 하나라도 미비할 경우 지원 불가
※ 2, 3, 4의 명의는 모두 동일해야 하며, 동일하지 않을 시 지원 불가
신청방법
접수는 방문신청 또는 메일 접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방문신청 : 광명시청 문화관광과(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제1별관 3층)
2. 메일접수 : lightwater8@korea.kr(신청서, 증빙서류 등 스캔본 제출)
<예시> 제목 : [재난지원금 신청] 종교시 설명 / 대표자 / 주소지(읍면동만 기재)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신청서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기타 참고사항
◎신청서 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회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광명시청 문화관광과 (☎ 02-268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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