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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김해시 청년 실직자 cheer-up 취업 장려금 지원사업 모집(1인 50만원)

by 기니디리미 2022. 4. 24.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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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 장기화로 인해 직전 사업장에서 한 달 이상 근무를 하다가 실직한 청년의 생활안정과 사회 진입 활동 촉진을 위한 「청년 실직자 Cheer-up(취업) 장려금」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1~3차에 이은 4차 모집입니다. 신청 모집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모집개요

▶신청기간 : 22.04.25(월) ~ 22.05.04(수) 18:00까지

▶선발인원 : 300명 지원내용 : 1인당 50만 원

▶지급방법 : 현금 지급(개인별 계좌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접수

1. 온라인 접수처 : 김해시청 누리집 → 신청 바로가기

 

김해시청

페이스북 김해시 코로나19 발생 대응 현황 <2022. 4. 19. 00:00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1,095명 발생! 관내 누적 확진자는 총 164,637명으로 이중 158,680명 완치퇴원, 5,809명 치료중, 148명 사망입니다. ✅ 관

www.gimhae.go.kr

※ 2022.05.04(수) 18:00 마감

2. 방문 접수처 : 김해시청 행복민원청사 4층 일자리 정책과 청년정책팀

※ 방문 신청 시, 09:00~18:00 (평일 12:00~13:00, 주말, 공휴일 제외)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 → 자격확인. 심사 → 지원 대상 선정. 통보

 

 

지원대상

기본적인 지원대상은 경상남도 김해시 주민 등록된 만 18세~39세 실직 청년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이번 모집을 통해서 총 3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지원합니다.

▶나이 : 2022년 1월 1일 기준 만 18세부터 39세(출생일 기준 1982년 1월 1일 ~ 2004년 1월 1일)

▶거주지 : 공고일 이전부터 지원금 지급일까지 김해시에 주민등록

▶근로요건

1. 근로요건 직전 (동일) 사업장에서 1개월(4주) 이상 근무

2.2021년 8월 25일부터 공고일(22.04.20)까지의 기간 내 실직한 자

3. 지원금 지급일까지 미취업 상태가 유지 중인 자

▶학력요건 : 최종학력 졸업. 중퇴. 수료자(고등학교,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지원제외 대상자

⊙다음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고등학교, 대학(원) 재학 및 휴학 중인 자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 대학. 대학원을 졸업을 했다면 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실업급여 신청자격 충족하는 자 포함)※실업급여 기수급자 당연 포함 정부, 타 지자체 청년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자

※고용노동부 구직활동 지원금, 타 시도 구직활동수당 지원 사업, 국민 취업지원제도(취업성공 패키지) 등에 참여 중인 자는 중복 불가

※단, 청년 실직자 cheer-up(취업) 장려금 지급일 이후의 참여는 중복으로 보지 않음

▶2021년 김해형 청년희망지원금 지원을 받은 자

▶2021년 청년 실직자 Cheer-up(취업) 장려금 지원을 받은 자

▶직계 존. 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실직한 자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자(근무 연기, 휴직 중인 자, 취. 창업 중인 자* 등)

※ 고용보험 취득 중인 자(취업 중인 자로 간주), 사업자등록자(창업자로 간주)

 

 

제출서류

1.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신청자) 자필 서명 또는 날인 필수

3.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신청자) 자필 서명 또는 날인 필수

4.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객관적 근로 증빙서류(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재직증명서 등) 또는 직전 근로계약서, 월급 입금내역(거래명세서 등), 택 1(내역서에서는 신청자 성명, 계좌, 금액, 사업주(사업체) 명, 입금 일자 포함)

5.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졸업자), 제적증명서(중퇴자), 수료증서(수료자) 중 1부

6. 본인 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용)

* 공고일(22.04.20)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확약서는 반드시 출력 후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

* (온라인 신청) 모든 제출서류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사본) 찍어서 신청 페이지 업로드

* (방 문 신 청) 모든 제출서류 구비하여 방문신청

김해시 청년실직자 cheer-up 포기,환수 신고서.hwp
0.04MB
김해시 청년실직자 cheer-up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hwp
0.02MB
김해시 청년실직자 cheer-up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hwp
0.02MB
김해시 청년실직자 cheer-up 취업장려금 신청서.hwp
0.06MB

포기, 환수 신청서는 해당자만 출력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종 선정 및 발표

▶대상자 선정 : 자격요건 심사 후 우선순위 선정 필요시 아래 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 선정 대상자>

◆ 신청자 과다로 사업량/예산 초과 시 공고일 기준 실직기간이 오래된 자를 우선 선정함

※ 동점자 발생 시, 김해시 거주기간이 긴 자 우선 선정

▶대상자 선정 발표 : 2022.05.16(월) 17:00 예정

※ 선정 여부와 별개로 모든 신청자에게 개별 카카오톡(문자) 안내

※ 심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금 지급 : 2022년 05월 중

 

기타 유의사항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시 본인이 기입한 정보 및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서류 미비 등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고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공고문을 숙지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 일체 책임은 신청자에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직계 존. 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한 자는 지원 제외됩니다.

▶거주지 요건은 지원금 지급일까지 충족해야 하며, 타 시도 전출 등 자격요건 변동 시 지급이 취소됩니다.

▶허위서류 제출 등 지침 위반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여야 하며,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전 수급자격 변동 신고 및 지급 후 부정수급 발생 시 취업장려금 포기/환수 신고서 작성 제출이 필요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김해시청 일자리 정책과 청년정책팀(055-320-5932, 055-330-2739)으로 문의 바랍니다.

 

 

 

김해시 청년 실직자 cheer-up 취업 장려금 지원사업 모집(1인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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