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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사업안내 서비스 내용 알아보기

by 기니디리미 2021. 11. 1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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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사업안내 서비스 내용 알아보기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안내 서비스 내용 알아보기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은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발달재활 서비스 사업안내

목적

성장기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대상

연령은 만 18세 미만까지 서비스 대상이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합니다. 

장애유형은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이 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단,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 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합니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 가정에 대하여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마형(본인부담금 8만 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상 적격 재판정

기존 이용자의 경우 매년 1월, 7월(연 2회) 소득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 운동 등 발달 재활 서비스가 제공되며,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 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 가능합니다.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단가는 월 8회(주 2회), 회당 27,500원으로 하는 것으로 기준으로 하되, 시. 군. 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 지역의 시장 가격, 전년도 바우처가 자격, 타 지역 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단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시. 도 및 시. 군. 구, 중앙 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www.broso.or.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broso.or.kr

 

www.broso.or.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이 차등 지원됩니다.

소득수준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월 20만원 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월 18만원 4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라형) 월 16만원 6만원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마형) 월 14만원 8만원
본인부담금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 본인부담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바랍니다.

 

 

서비스 신청

신청권자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제출장소는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매월 27일 18:00까지 시. 군. 구에서 한국사회보장 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가 생성됩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등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되,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이용

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 군. 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이며,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 군. 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해주세요.

 

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하 구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

* 부칙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가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는 별표 1 제2호 다목의 개정 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단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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