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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2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지급금액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 (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4가지로 나.. 기타 2021. 7. 16.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지급대상 및 조건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9.7.16 수급자격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 기타 2021.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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