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방법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해당 제도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되며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 및 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1 유형 대상에게는 구직촉 직수당(50만 원 x 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일 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 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 .. 기타 2021. 7. 1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