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부정수급1 6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규 이의신청 기간 방법,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관련 안내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부지급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초과 시 볼 인정되며,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이의신청 방법과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과 관려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신규 신청 대상자만 해당되니 참고 바랍니다. 6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규 이의신청 방법 신청인이 부지급 결정애 대해 불복하여,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SMS로 통보 예정입니다.)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는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이의신청건은 신청건에 대한.. 정책 2022. 6. 25.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