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 각종 서류 발급을 가능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및 수수료, 이용시간에 관련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안내 및 수수료 다음 각 항에 해당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 등의 위임 없이 증명서의 교부를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 및 법령상 근거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 비송, 민사집행, 보전 등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민법상의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 재산관리인) 5. 채권. 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기타 2021. 7. 30.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