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크레딧1 실업급여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납부 신청안내 실업 크레딧는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국가가 연금 보험료의 3/4 (75%)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실업크레딧 사업목적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 사업내용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는 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혜자가 대상입니다.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혜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2021. 7. 20. 이전 1 다음 반응형